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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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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0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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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 원인과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 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 결석 처리 ▶ 문의 - 자녀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업 중단 예방 업무 담당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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