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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4.04 조회수 475

1. 관련 :  진안여자중학교영위원회 규정 제31

2.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