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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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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0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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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마. 협조: 학교 중단 청소년 발생 시 청소년증 발급 적극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단체발급시 학생 본인 작성 예시 1부. 3. 2026년 청소년증 발급 가정통신문 1부. 4. 청소년증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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