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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6 조회수 162

1-2.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기반 학교 민원대응체계 구축

<학교 민원 처리 기본 원칙>

교원 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차원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학교)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기반 민원대응팀 운영

-(교육지원청) 학교 해결 불가능한 특이민원은 상급기관 이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실시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단위 학교 내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기반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대응팀

교장

교무민원

행정민원

교감

행정실장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학교의 업무분장 등을 참고하여 교무·학사 등은 교감 주도, 회계·시설 등은 행정실장 주도로 처리

(역할) 민원 응대(전화, 대면),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시스템 운영, 민원 특성에 맞게 민원 유형 분류 및 배분, 민원 답변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수업) 중 및 업무시간 외(출근 전, 퇴근 후)에는 민원인과 교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체계 마련

(민원 처리 기본 절차)

민원신청

민원접수

답변

방법

단순 민원처리

특이민원처리

교육지원청 이관

(온라인)

민원

시스템

(유선)

온라인

절차에 따라 답변

악성민원

특이민원

학교장

직접

책임 처리

[학교해결 불가시]

특이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

전화

교원 안심번호로 개인정보 보호

대면

교육상담실 운영

관리자 동행

(교사요청시)

- (민원 접수) 민원대응팀에서 전화.온라인 등 민원 통합 접수

- (민원 처리) 민원대응팀에서 민원 유형에 따라 분류 및 처리, 민원의 곤란도.성격 등을 고려 담당자 및 관리자 처리, 상급기관 이관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

· (단순 요청) 민원대응팀 직접 처리

· (협조 민원) 교직원의 협조를 받아 민원대응팀이 처리 또는 교직원이 직접 처리

· (관리자 대응 민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처리

· (상급기관 대응 민원)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교육지원청(특이민원대응팀)으로 이관

(교원보호)

- (응대 거부권) 학부모 등이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

- (답변 거부권) 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기 ,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교육지원청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정의)특이민원이란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보복성 민원 등을 말함.

(특이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의 특이민원대응팀 설치.운영, 학교 이관 민원 등 학교 관련 민원 처리 및 학교 민원대응 지원

- (역할) 학교 이관 민원* 처리, 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민원대응체점검) 지원

* (학교 이관 민원)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민원

**(해결 불가능 민원) 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 소요되며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학교장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1-3. 민원상담 환경 조성 및 지원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시스템 운영

학교 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 설치 및 운용

전국 온라인 소통(민원) 시스템 적용 보급

(사전 예약제) 학교방문, 유선상담 등 희망 일정을 사전 예약 신청

민원상담 유형

학습: 자녀의 학습관련 상담 교우관계: 친구와의 관계 및 갈등 상담

생활: 기본생활 습관 및 학교생활 상담 일반(기타): 기타 다양한 의견 제시

(업무대응) 학교장 책임제 대응 (교감 이상 관리)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지원

(목적)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설정, 통화 녹음 기능이 설치된 전화기 설치

교육상담실 구축 및 지정

(목적) 대면 민원 응대를 위한 학교 내 안전한 상담 공간 마련 및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 설치

(설치) 학교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분리된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공간 2층 학교자치실 지정.운영

- (용도) 기존 학부모(민원인) 상담, 문제학생 분리 지도 장소, 학생 상담 등 용도 확대로 교육적 기능 다각화, 상담실 용도 다양화

- (안전장치 구비) 녹화/녹음 기능 장비, 비상벨, 책상, 의자 외 필요한 안전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