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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교육급여 대상자
작성자 *** 등록일 24.01.30 조회수 327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의 기회 제공 및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2024년도 따뜻한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지원기간: ‘24. 1. 1. ~ 12. 31.(1년)

다.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연1회), 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 연2회)

라.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연 12만원(총 3회)

마. 지원요건 및 지급시기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속하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해당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학생 생일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설

명절(설ㆍ추석)이 속해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ㆍ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1차)'24.2.5. (월)까지

(2차)'24.2.29.(목)까지

추석

(1차)'24.9.10.(화)까지

(2차)'24.9.30.(월)까지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시 계좌로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초·중, 방송통신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재배정하여 일괄 입금

- 고·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금

※ '24. 설·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은 교육급여 대상자 생성시기(매월 16일)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