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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22.2.7.-2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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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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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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