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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작성자 *** 등록일 21.01.08 조회수 318

교육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시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와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 2021년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공고기간: 2021. 1. 4.() 00:00 ~ 1. 17.() 24:00

. 기타사항: 적용기간은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