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3 조회수 159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적용기간: 2021.6.1.() 0 ~ 2021.6.13.() 24

  . 적용지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