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5월)
작성자 *** 등록일 21.05.03 조회수 142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5.1부터 5.31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