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0 조회수 176

항상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가 변경되어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진안중학교 학교규칙(학칙) ·구 대조표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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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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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과-2478(202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