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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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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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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가 변경되어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진안중학교 학교규칙(학칙)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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