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안중학교 학교생활 규정(개정 초안)
작성자 *** 등록일 23.11.13 조회수 333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진안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개정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은 전면개정으로 인해 신구대조표가 없으며,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학생, 교직원 의견을 종합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후에 시행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  2023.11.14~11.21

의견 제출 장소:  본교 인성인권부(제출양식은 가정통신문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