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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 증빙자료] 2022.5.1.~변경시까지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해당되는 출결 증빙자료를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전송 및 제출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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