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 및 증빙서류('22.3.30.부터)
작성자 *** 등록일 22.03.30 조회수 400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 증빙자료] 2022.3.30.부터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해당되는 출결 증빙자료를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전송 및 제출해 주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1.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를 중지

2.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거나가정에서 신속항원자체검사 실시

3.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4. 등교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