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2.3.21.-4.3.)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430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3210~ 202243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내용 -

              1) 사적모임 8명까지

              2) 식당, 카페 등 23시까지 운영 등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