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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내용 -
1) 사적모임 8명까지
2) 식당, 카페 등 23시까지 운영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