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497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마스크 구입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복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      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