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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사향운 등록일 20.05.26 조회수 48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의심증상(37.5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으로 등교중지된 경우 출석인정과 관련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학생의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에 등교할 경우 서식1-2와 서식1-3 두가지를 작성하셔서 학생이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식1-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학교에서 작성함

서식1-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가 작성함-출석인정 증빙서류로 활용

서식1-4 등교중지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가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생활 수칙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