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14기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