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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공포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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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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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군산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 나.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15(2024.02.15.) 2. 제5회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개정 심의·의결된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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