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1.15 조회수 344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5. ~ 1. 22.(7일간)

2. 공고장소 : 우리학교 홈페이지

 

붙임  1.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