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6 조회수 555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 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 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실거주지 확인 기간2022년 12월 ~ 2023년 2

 

실거주지 확인 절차행정청(주민센터위장전입 확인 의뢰실거주지 방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