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4.02.13 조회수 609

<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7>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개정의 제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재적위원 1/3의 발의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위원회 회의 불참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의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하려 함.

 

2. 주요 내용

조 항

개정 내용

6

(위원의 퇴직)

13

- 현 행: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개정안: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공고기간: 2024. 2. 13. 2024. 2. 19.(7일간)

 

4. 견제출: 2024. 2. 19.()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024. 2. 1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