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안내문
작성자 박삼순 등록일 21.03.10 조회수 251

지정절차- 비영리법인들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

에서 기획재정부로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정추천하며 기획 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함.

지정요건-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주무관청 등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것.

 

 

구비 서류도 7가지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