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임보미 등록일 21.01.12 조회수 355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2003. 1. 1. ~ 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2021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신청기간 : 2021 1월 ~ 12월 17일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다.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누리집(http://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앱(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라.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