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 운영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2학기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