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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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등록일 22.02.07 조회수 1392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 내용

 

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02.0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2.02.07.      학교홈페이지 공고

- 2022.02.22. ~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문자발송

- 2022.03.02. ~   학교생활규정 적용

 

 

35조 징계기준의 적용(근태)

현행

매달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5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

개정

매달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3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