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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하계 훈련 '청렴 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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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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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훈련 기간 중 지도자에게 관행적인 격려금이나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훈련지나 학교로 전달된 격려금 및 물품은 즉시 반환하고 자진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는 선물 가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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