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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23 조회수 411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합니다. 

 

붙임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