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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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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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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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