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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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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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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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