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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