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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2 조회수 351

(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손녀(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