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전주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공고
작성자 최은희 등록일 16.02.05 조회수 411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2. 2016학년도 전주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