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운영 공개 및 목적경비 집행 독려
작성자 최은희 등록일 13.11.22 조회수 546

1. 법적근거 :  전라북도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7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2. 2013학년도 전주고등학교 학교회계 각 부서 및 세부사업의 재정운영 공개 및 목적경비 집행을 독려하여 회계연도말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3.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달성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 등 자체평가.분석하여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학교구성원의 참신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