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안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20.03.12 조회수 294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 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확인 수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