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전유선 등록일 18.02.21 조회수 1347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급여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