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20.10.26 조회수 280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기준 및

이에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 2020.11월 12일 부터 부여)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제 83조

과태료 부과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