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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선거참여에 따른 선거권 및 선거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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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미옥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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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19세→18세)됨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공지합니다.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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