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선거참여에 따른 선거권 및 선거운동 안내
작성자 양미옥 등록일 20.03.23 조회수 349

1.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1918)됨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공지합니다.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