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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