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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게시·안내합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