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4 조회수 777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