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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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