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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남초병설유치원 특수교육보드미 위촉 공고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5.02.19 조회수 559

전주남초등학교 공고 제2025 ? 11호

유치원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전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위촉분야

인원

위촉기간

비 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명

2025.03.01.-2026.02.28.

?자원봉사 형태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활동 지원

인력 ?유치원장이 지정한 기타 업무

봉사시간

활동비

봉사내용

1일 4시간~8시간 미만

연 190일, 교육활동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일 35,000원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 월 20일 기준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수 학습활동, 신변처리, 급간식 준비 및 배식보조, 방과후활동,

교내외 활동. 환경정비 및 등하원 지도

? 유치원 행사 및 체험학습 지원

가.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으로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지원 제외 대상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가. 1차 전형: 자격요건 등 제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2배수 선정),

나. 2차 전형: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 2차 최종 합계 점수가 높은 자 합격 처리

가. 서류접수 시 : 특수교육지원봉사자(교육기부)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나. 위촉(채용)후 :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 신체검사서 (보건증 대체 가능) 1부.

3) 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