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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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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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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공고 2026-46호 공시송달 공고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2026. 6. 4.(목) ~ 2026. 6. 19.(금) (15일간) o 통지대상: 신***(대표자: 박**) o 공시송달 공고: 별첨
2026년 6월 2일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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