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