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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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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1.30 | 조회수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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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1260(2024.1.24.) 2. 공시송달사유: 설립자 부존재,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3. 공시송달대상: 준성자연유치원 4. 공고기간: 2024.1.29.(월) ~ 2024.2.12.(월)
붙임 준성자연유치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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