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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설유치원 폐지 확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08.29 조회수 1520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만성초병설유치원 외 3개원 공립병설유치원 폐지를 결정함에 있어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붙임과 같이 폐지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