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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대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14 조회수 176

[중요/안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대상 안내

 

 

 

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5조의2 및 제67조

2. 「초·중등교육법」개정(2026. 7. 29.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에 안내하오니,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 1부.

      2. 교육부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