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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2026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명부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6.05.28 조회수 6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4항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귀 기관의 직원명부를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2026. 5. 31. 기준 학원의 모든 직원

 - 행정사무보조, 생활지도사, 차량기사, 청소부, 채점강사 등이 해당[원장, 강사는 제출 대상 아님]

○ 제출기한 : 2026. 6. 19.(금)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jimai0530@jbedu.kr)


※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자 및 강사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자료가 존재하므로 해당 제출 명부에 작성하지 않으며, 미등록되어 있는 강사는 채용 후 10일 이내에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채용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