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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1 조회수 2099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2023.11.1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 ◆

가.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 조정

- 제2조의2제1항제1호 학원책임보험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

※ 1사고당 배상금액 변동 없음, 2023.11.10.기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

나. 열람실 남녀 혼석 기준 폐지

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가. 열람실 남녀 혼석 기준 폐지

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