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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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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2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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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2023.11.1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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