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학교 규칙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3.06.22 조회수 117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5항 및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출석일수 변경 내용 및 1, 2학기 수업일수 지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관한 학부모의견서를 627()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