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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5항 및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출석일수 변경 내용 및 1, 2학기 수업일수 지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관한 학부모의견서를 6월 27일(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