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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2학기)
작성자 황도현 등록일 25.08.22 조회수 9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요약>

1. 금지: 학년군·학교급을 앞서는 수업, 시험 출제, 입학 예정자 대상 교육

2. 예외: 영재교육, 조기진급·졸업, 체육?예술?실과 등 일부 교과, 초1?2 영어 방과후

3. 유의사항: 학년(군) 내 진도 조정은 가능하나, 학년군?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지도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